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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어찌보면 다소 황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1은 부천에 소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 피고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입니다. 우리 법인은 피고2만 대리하였습니다.피고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 원고에게 전혀 매도의 의뢰를 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1과 사이에서도 사실상 직거래 형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중개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음).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성실히 중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배제한 채 직거래를 했으므로 자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1은 자신이 원고에게 매수의뢰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위 매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피고2는 자신이 원고에개 매도의뢰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가 정말 피고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았다면, 매도의뢰를 받은 시점부터 계약체결시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피고2와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시기, 특약사항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시로 내용을 주고받았어야 할 것이나, 피고2와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았고 피고2에게 문자로 자신의 명함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자신을 소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원고가 피고2와 사이에서 중개인이라면 통상적으로 하였어야 할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기에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 결사 건 2021가단5***2 중개수수료원 고 이○○ (주소 생략)피 고 1. 주식회사 밝□□□□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2. 권△△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손석진변론종결 2022. 6. 10.판결선고 2022. 7. 22. 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밝□□□□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매수가 가능한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중개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부천시 도당동 %%%-&&&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매매가 가능한 여러 공장용지 및 공장을 소개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내역서, 지적도, 건축물대장을 제공하거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권△△에게도 연락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라. 피고 권△△와(과) 피고 회사는 2020.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인정근거] (생략)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매매 중개의뢰를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686조 제3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의 0.9%인 24,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 등에 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중개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답사를 진행한 사실은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와 그 지급 시기, 지급방법, 매매목적물의 인도 시기 및 방법 등은 계약의 본질적 내지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중개 하에 매도인인 피고 권△△와(과) 매수인인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초안조차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매도인인 피고 권△△에 대해서는 원고를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여서 피고들과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한 행위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소개하고, 도면을 제공하고, 매대금을 알려준 정도인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중개행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미 사실상 성립되어 계약서 작성의 요식행위만 남겨 둔 상태에 이르렀으나 피고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 결사 건 2020가단1****8(본소) 건물등철거 2021가단1****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원고(반소피고) 박○○ 주소 생략피고(반소원고) 강□□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손석진변론종결 2021. 11. 9.판결선고 2021. 11. 23. 주 문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면 □□리 **-** 대 384㎡ 중 별지 도면 표시 9, 13,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2㎡에 관하여 2012. 10.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경북 울진군 ○○면 □□리 **-** 대 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도면 표시 8, 14, 15, 1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목조함석즙 평가건주택 4㎡, 같은 도면 표시 'ㄷ'부분 오수멘홀(중앙 지름 0.4m, 면적 0.13㎡, 이하 '이 사건 오수멘홀'이라 한다)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13,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2㎡(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를 인도하라.반소 : 주문과 같다.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형 강△△은 1977. 8. 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북 울진군 ○○면 □□리 **-&& 대 26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인접토지 지상 목조함석즙 평가건주택 3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2. 10. 6. 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2.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5.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14. 강△△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2015.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4㎡와 이 사건 오수멘홀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점유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점유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구분되어 있다.[인정근거] 생략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토지 지상에 축조되어 이 사건 제1 토지('이 사건 토지'의 오기로 보입니다)를 침범한 부분과 이 사건 오수멘홀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2. 10.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유토지는 2012. 10. 6.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38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을 제2 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이 1977. 8.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1978.경에도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점유토지는 위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점유토지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피고는 1992. 10.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점유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2012. 10. 6.경까지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92. 10. 6.부터 20년이 지난 2012. 10. 6.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점유토지를 악의로 무단 점유한 타주점유자이다. 2) 구체적 판단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등 참조).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본소), 2851(반소), 2868(반소)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36.8㎡인데, 그중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부분은 그 면적이 4㎡ 정도로 건물 면적의 약 10% 정도이고, 경계를 침범한 모양이 길쭉한 직사각형의 형태여서 침범 폭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384㎡이고 이 사건 점유토지 면적은 32㎡로 이 사건 토지 면적의 약 8% 정도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담장은 계속 존속하여 경계선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도 2005. 5. 9. 경계복원 측량을 하기 전까지 위 담장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1995. 7. 18. 경계를 측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점유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및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점유토지도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및 부지라고 인식하고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점유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10.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타주점유 항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변은 제2의 다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고와 피고는 이웃 사이입니다. 피고의 건물 중 일부가 인접한 원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고, 원고의 토지 중 일부가 40여 년 담장으로 구분되어 피고의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건물 중 자기 토지 위에 서 있는 부분의 철거와, 자기 토지 중 피고가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오랫동안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가 오랫동안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자연히 그 건물의 대지가 되는 부분까지 점유하게 되며, 점유취득시효에서 평온, 공연,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반면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의 타주점유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역으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재판부는 우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완승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 소유 토지(도로)를 지방자치단체(영천시)가 보상절차 없이 무단점유 중인 사안에 관하여, 원고들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 영천시는 반소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예비적반소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통상 사인의 토지를 보상절차 없이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 존재하나,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추정하는 법리(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의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오히려 소유자가 패소함으로써 소유권이 상실되는 선례들도 존재하여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대응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영천시는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한 여러 사건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이 사건의 경우 영천시의 무단점유로써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 2심 모두 승소하였고,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본소) 부당이득반환2020나******(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1. 신**2. 신**3. 신**4. 신**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배경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영천시대표자 시장 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단******(본소), 2019가단******(반소) 판결변 론 종 결 2021. 6. 16.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들에게, 각 2,424,65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4. 18.부터 피고의 영천시 **동 9**-5 도로 6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4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나.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9. 10.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 등기소 접수 1959. 10. 21. 접수 제4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반소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주위적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고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 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항변이 사건 도로는 1954년경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피고가 1954년경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한 것이고, 늦어도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59. 6. 29.경에는 피고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점유취 득시효가 완성되었다.나) 관련 법리다)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9, 14 내지 17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주장 하는 1954년경 이전 또는 1959. 6. 29.경 무렵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시효취득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신**은 1958. 12. 31. 조선흥업 주식회사 소유이던 영천시 **동 9**-3 답(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분배받았고, 1959. 10. 2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②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토지대장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고, 그 공부상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구 토지대장, 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모두에 소유자로 신**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신**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상속받았다.③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1966. 12. 6. 건설부고시 제2,927호로 도시 계획 가로망 확정 고시를 한 사실, 1988. 6. 13. 경상북도고시 제99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었다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④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소로는 12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그 중 4필지는 사인의 소유이며, 5필지는 영천시의 소유이고, 나머지 필지는 국가의 소유이다. 위 소로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1959. 6. 29.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영천시는 이로부터 40년 이상 지나서야 영천시 **동 9**-9 도로 562㎡, 9**-39 도로 218㎡에 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년 이상 지나서야 9**-2 도로 608㎡, 9**-7 도로 304㎡에 관하여 1981. 7. 1. 기부를 원인으로, 9**-3 도로 199㎡에 관하여 1987. 7. 1.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⑤ 앞서 인정한 ① 내지 ④ 사정에다가 영천시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원인 등이 매우 다양하고, 위 소로 중 4필지는 아직까지 사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시점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있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11, 1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1954년경 이전부터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1954년경 이전 또는 1959. 6. 29.경 무렵부터 위 토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 한 점유를 개시했다거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 편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⑥ 신**이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매도 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소유권을 행사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타인에게 처분하기 용이하지 않아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 전 토지만을 타에 처 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이 2003. 10. 16. 이 사건 도로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성명이 신**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정하기도 하였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주위적 청구)앞서 제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54년경 이전 또는 1959. 6. 29.경 무렵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예비적 청구)1)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분배농지 대상이 아님에도 신** 앞으로 분배농지 상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어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2)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 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 다94384, 94391, 94407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이 당시 분배농지로 서 답인 분할 전 토지를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도로가 분할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므로(대법 원 1991. 4. 12. 선고 90다13512,13529(반소)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그와 같은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 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 판사 허** 판사 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0000000 입주자대표회의00000000000000000000 (관리사무소)대표자 회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이용훈, 이환희 피 고 주식회사 0000대표이사 000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2021. 1. 14.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9.경 0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시행사인 00건설주식회사와 000건설주식회사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용역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도급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상 도급금액은 2017. 1.경 관리직 도급비 28,523,470원, 경비비 도급비 20,975,540원, 청소비 도급비 15,994,660원 합계 65,493,67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부터 2017. 9경까지 매월 말경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각 도급비(관리직원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를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청구금액을 송금해주었는데, 피고가 청구하는 도급비 내역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2017. 9.경 원고 입회하에 0000엠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면서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이미 청구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돈은 합계 50,604,040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참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00건설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로 약정한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은 00건설주식회사 등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이므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하지 않은 퇴직적립충당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도급비는 정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상 도급금액 이외에 관리직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착오로 청구된 초과근무수당 또는 경비직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를 감액 청구하면 원고가 피고의 청구에 따른 도급액을 지급하는 등 실제 정산이 이루어져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구만으로는 도급비의 정산 및 반환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만으로 도급비용 정산 내지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산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를 예상하여 원·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매월 퇴직금 비용을 선급하고 피고가 이를 보관하였다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선급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액수는 약 7억원이었습니다.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많은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점을 잘 아울러 판단해주신 사건입니다.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펼친 법리와 판례들은 김재권 변호사의 저서[유치권 깨트리는법, 지키는 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9가합211*** 유치권 부존재 확인원 고 1. **새마을금고 2. **새마을금고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담당변호사 이용훈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21. 3. 12.판 결 선 고 2021. 4. 9.주 문1. 별지 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중략)..... 3.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들피고는 그가 주장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도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2) 피고[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아래 가)항과 같이 주장하다가기존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아래 나)항과 같이 주장한다]가) 최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이었던 **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위공사는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3. 7. 20. 발주자인 **과 사이에 나머지 공사를 일괄하여 공사대금 1,600,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4호증의 2, 이하 위 도급계약서를 ‘2013. 7. 20.자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이후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903,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697,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피고의2020. 2. 17.자 준비서면 참조). 나) **과 피고는 **건설의 공사 중단 이후 아래 ➀항 내지 ➂항의 3가지공사계약들을 통틀어 공사대금을 1,6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합의의 증빙자료로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후 위 공사들을 모두 완료하고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으로부터 903,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697,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피고의 2021. 3. 5.자 준비서면 참조). ➀ 피고는 수급인이었던 **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이하 ‘이 사건 마감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70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는데, 발주자인**은 위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➁ 피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건설이 마무리하지 못한 복도, 계단, 옥상, 베란다 등의 도장(칠) 공사, 각 호실의 보일러설치를 위한 기포및 방통작업, 벽체 도배작업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 작업인 깔판시공 등 공사를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깔판시공 등 공사’라고 한다). ➂ 피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 나. 판단1) 관련 법리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나) 그리고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대금채권은 도급계약상의 보수로서 그 채권이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그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즉 공사를 실제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2) 판단 ...(중략)....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시장 및 **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2020. 10. 21.자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된 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가 남은 공사를 일괄하여 1,6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이 부도가 났다거나 그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당시 ’ㅇㅇ‘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건물의 시공을 위한 종합건설면허가 없었을 뿐 아니라과세관청에 신고된 매출액은 2012년도에 253,522,800원, 2013년도에는 1,110,000,000원,2014년도에는 55,454,545원, 2015년도에는 8,142,154원 정도(2015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신고내역이 없다)로 그매출규모도 크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앞서 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우리은행과 **, **건설사이에 관련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한 기성고 대출약정이 체결되고, 이후 기성고 내역및 감리확인서까지 첨부해 공사대금이 집행되었다. 당시 첨부된 피고와 **건설 사이의 공사계약서는 공사대금 7억 원으로 된 마감공사 계약서가 전부였고, 그 공사대금은모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도중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건설의 부도로 공사계약이 변경되었다면, 피고의 공사대금 수령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취해졌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가 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가 2013. 6.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그 명의로 작성한 다른 계약서들(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에 날인된 인영과는 다른 것인 점에다가 아래 (2) 내지 (6)항까지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2013. 7.20.자 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경매에 대비하여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2) **은 2014. 2. 17.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3세대를 매도하면서**가 매수자금 확보를 위해 원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5년 이전까지는 ** 또는 그의 **이 위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 측의 계좌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 이러한 피고 측의 행동은**의 채무를 대신 부담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피고 주장과 같이 697,000,000원에 이르는 이사건 공사대금을 **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공사업자의 행동으로는대단히 이례적이다. (3) 무엇보다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의 증거로 제출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도급하는 것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않고 위 계약서의 말미에는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설계도,시방서 등의 자료는 이 사건뿐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나아가 피고가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공사일지, 기성보고, 세금계산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등의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피고는 이 사건 깔판시공 등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주장만 있을 뿐 관련 계약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역시 피고가 실제 그 공사를 하였음을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해 앞서 본 3가지 공사들에 대한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를통해 그 공사대금만 1,6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위 도급계약서에는 작성날짜가 ’2013. 7. 20.‘로 기재된 반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증거로 제출된 계약서(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11면)에는 그 작성날짜가 ’2013.8. 30.‘로 기재되어 있어 선후관계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5)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2013. 12. 24.로부터 약 4년6개월이 지난 2018. 6. 19.경까지 가압류 등 채권만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2018. 7.경)하기약 1달 전에야 비로소 **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6. 19. 지급명령을 받았는데(**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았다), 기존에 채권확보 수단을 취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도 납득하기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3. 12. 2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 완공 후 **으로부터 697,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채권확보 수단을 제공받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에게 인도해 주었다가 2017. 1. 20.**으로부터 그 점유를 다시 이전받았다는 것인데, 피고 주장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도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인다. (6) 피고는 장기간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사건건물이 분양되어 **이 변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상당수 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교환가치가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로서는 충분히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실제로 제3자 명의로, 2014. 9. 25. 이사건 부동산 중 일부(제508호, 제703호, 제706호, 제709호)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8. 22. 다른 일부 부동산(제503호, 제601호, 제901호)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 4. 또 다른 일부 부동산(제503호, 제705호, 제909호)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담보를 설정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이를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이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유치권을 신고하고 그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피고를 상대로 위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 사 건 2021아11*** 집행정지 신 청 인 조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김재권, 안성규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1. 피신청인의 2021. 3. ** 자 신청인에 대하여 한 면허취소처분은 이 법원 2021구합6****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위 사건은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의료인에게 의료법상 자격취소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자격취소의 취소 재판까지 집행정지를 득한 사건입니다. 의료법상 징역형의 경우 자동으로 자격취소가 되는데, 이때 자격취소 처분의 부당성 및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득한 사안입니다.
대구지방법원제4-1민사부판결 사 건 2020나3****6 약정금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매 (원고의 주소 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손석진피고, 피항소인 세*******합 (피고의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9가소2****3 판결변론종결 2021. 4. 7.판결선고 2021. 4. 28.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18,6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경, 공매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대구지방법원 2012. 3. 30. 접수 제1***8호로 채권최고액 7,150만 원, 채무자 윤**,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3. 1. 8. 위 등기에 관하여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이**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같은 법원 2014. 4. 30. 접수 제8***7호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해 대구지방법원 2018타경1***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8. 12. 18.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5. 17. 제1회 매각기일(최저매각가 1억 4,000만 원) 및 2019. 6. 13. 제2회 매각기일(최저매각가 9,800만 원)이 열렸으나 각 유찰되었는데, 제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6,86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라. 원고는 2019. 7.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 사후정산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제1조(목적)본 약정은 대구지방법원 2018타경1***7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본건 경매절차'라 한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민사집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채권/채무와 그 이후 채권의 상환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자 함에 있다.제3조(채무인수금액 및 대금지급 방법)① 채무 양도금액은 8,000만 원으로 한다.② 채무 양도대금의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토록 하며, 잔금은 본건 경매사건의 배당금으로 회수하기로 한다. 단, 계약금은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③ 본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는 양수인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1. 양수인이 계약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였을 것2. 양수인이 약정 매각기일에 입찰대금 8,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여 적법하게 입찰에 참가하였을 것3. 양수인이 소개로 인한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찰한 경우 입찰로 인정한다.제7조(계약 당사자의 변경 등)①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본건 약정에 의한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②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이 되어도 위 약정은 유효하다. 단,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상호간 약정한 금액은 보장하여야 한다.제9조(채권의 상환)① 경매절차에 의거 잔금납부가 완료된 후에 배당일로부터 3일 이내 양도인은 배당 청구금액에서 약정한 금액 8,000만 원을 제외한 차액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지정계좌 생략)② 양도인은 선순위채권 및 경매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마. 원고는 제3차 매각기일인 2019. 7. 17.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원고의 소개·알선 등을 받지 않은 제3자인 신**에게 98,671,000원에 매각되었고, 신**은 2019. 8. 4. 위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9. 9. 26.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제1순위 배당권자로서 총 배당할 금액 98,707,709원(=매각대금 98,671,000원+매각대금 이자 34,709원)에서 집행비용 2,703,054원을 공제한 96,004,655원(=98,707,709원-2,703,054원)을 배당받았다.[인정 근거]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제2항에서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어도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3항 제3호의 '제3자'는 원고의 소개 여부와 무관한 제3자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신**에게 매각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98,671,000원과 약정금 8,000만 원의 차액 18,671,000원(=98,671,000원-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이**에 대한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되, 그 정산 방식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소개한 제3자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금액인 8,000만 원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또는 원고가 소개한 제3자가 이 사건 경매에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매각을 받지 못한 경우 실질적으로 채권 양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바,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은 조건 미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법률적 형식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을 8,000만 원에 양도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울로 피고도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공시요건을 갖추어 원고에게 피고의 강제집행법상 지위를 승계시켜 매각대금을 배당받게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 대신에 피고가 강제집행법상 채권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매법원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에서 집행비용(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약정 제9조 제2항)까지 포함하여 8,0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권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 또는 원고가 소개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을 둔 것인데 원고가 소개하지 않은 제3자 신**이 낙찰을 받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약정 어디에도 원고 또는 원고가 소개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 곳이 없고, 제3조 제3항 제2호는 '입찰에 참가하였을 것', 제3호는 '입찰한 경우 입찰로 인정한다'라고 할 뿐이다. 그리고 제7조 제2항의 경우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이 되어도 위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하여 '매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제7조 제1항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약정 상의 지위를 양도하여 그 제3자가 '낙찰을 받아도'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이때도 '낙찰을 받아야'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구문 상으로 볼 때, 피고의 주장처럼 제3조 제3항 제3호의 '양수인의 소개로 인한 고객 또는 제3자'에서 '제3자'도 '양수인의 소개로 인한'의 수식을 받는다면 '고객' 외에 '제3자'를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제3호는 '원고나 그 고객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이상, 원고의 소개 없이 입찰에 참여한 제3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제2호의 선행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③ 피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이**에 대한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인데, 그 점에서는 피고는 그 양도대금 8,000만 원을 받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누가 낙찰을 받는가에 따라 피고의 이해에 본질적인 차이가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나 그 고객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면 제3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통한 피고의 양도대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질 뿐이다. ④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경매가 이미 2회에 걸쳐 유찰된 2019. 7. 5.경 체결되었고, 제3회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가격은 6,86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피고는 제3회 매각기일에서 매각이 유찰되거나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피담보채권 미회수액이 크게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8,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8,000만 원을 초과하여 매각되는 경우의 이익을 원고가 가지도록 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근저당권부채권 매매라는 법률적 형식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 내용이다. ⑤ 이와 같이 피고가 8,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상, 제3자가 원고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결과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근저당권부채권을 매수한 원고가 채권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원고가 저가낙찰의 위험을 면하는 것과 균형이 맞다. 3)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소개·알선 등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원·피고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집행비용 2,703,054원을 포함하여 80,000,000원을 회수하면 되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96,004,655원 중에서 회수할 금액은 77,296,946원(=80,000,000원-2,703,054원)이 되고, 그 나머지 금액 18,707,709원(=96,004,655원-77,296,946원)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18,67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8,6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9. 9. 26.로부터 3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11.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판사 서**판사 서&& 별지부동산의 표시(생략)피고가 건물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두 차례 유찰되어 제3회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었고 최저매각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위 제3회 매각기일을 며칠 앞두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80,000,000원에 양수하되 실제 현금화되는 금액이 8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에서 80,000,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가 가지고, 반대로 실제 현금화되는 금액이 8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부족한 금액을 채워줘야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제3회 매각기일에서 제3자에게 예상보다 높은 98,671,000원으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98,671,000원에서 위 80,000,000원을 공제한 18,67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의 소개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낙찰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고, 재판부는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원고는 제1심의 판결이 이 사건 약정서의 문언적 의미에 반하여 해석하였기 때문에 위법하고,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제8-1 민사부 사 건 2020나301** 중개수수료원고(항 소 인) 배**피고(피항소인) 이**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금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판결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5. 부터 2020. 12. 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중개로 대구 수성구 ***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피고는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 내,외부를 점검하였다. 당시 임대인은 원고와 피고에게 누수 등의 하자는 없다고 하였다. 라. 이 사건 원고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벽면란에는 노후화에 의한 미세 균열은 있고, 누수는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 홀 내부, 주방 벽면 등 여러곳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사전에 위와 같은 누수를 알지 못한 점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벽면 누수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고의, 과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권리관계나 법령상의 이용제한 외에 물리적인 상태나 하자 유무도 확인 설명하여야 함은 위 관련 조항상 분명하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건축이나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로 인한 계약체결후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위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 내,외부를 점검하였다. 벽면의 균열과 같이 육안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찾아내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 누수의 경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비가 온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가 온 직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지 아니하는 이상 공인중개사가 쉽게 탐지할 수 없는 하자라고 볼 여지가 크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은 원고가 중개한 임대차목적물에 누수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대하여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중개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위 누수 사실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어서 승소한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사 건 2019가합2018** 건물명도(인도)원 고 ***피 고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김재권, 안성규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1.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원,차임 70만원 계약기간 2016. 10. 11. 부터 2019. 10. 11.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16.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무단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촉구를 받았고, 달성군은 같은달 29. 이행강제금 37,138,430원 부과계고 및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면서 2018. 12. 24. 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명하였고, 시정완료시까지 연 2회의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고 고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1) .... 피고가 임의로 철거하고 허가 없이 경량철골과 플라스직 지붕으로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건물부분은피고가 새로 설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그 괒어에서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건물 불법,증개축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였다거나 이행강제금이 발생한 사정이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실조회에 따르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단증축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건축물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 부과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는 등 위 답변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공사한 것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임대차계약 전, 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기와지붕의 모양도 크게변하지 않은 점, 건물 내부의 가로 벽면과 세로 벽면 비율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내부 인테리어만 한 것으로 보이고 면적 자체를 크게 확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창고 또는 냉동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가설 건축물이라 철거 등이 어렵거나 그 철거의 필요성이 급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계속하여 철거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불법 증,개축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이 내려진 것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보다 훨씬 더 넓은 5,758m의 이 사건 토지도 임대차목적인 점, 피고는 이 사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인지도를 얻은것으로 보이는데 자연친화적인 조경과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 점,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임대물의 수리, 증,개축 행위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는점, 피고가 7억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주된목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사합치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무단 증축된 부분의 철거에 협조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무단 증축된 부분의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여 원고가 그 건물 전체의 점유를 종국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무단증축된 부분을 철거해야할 필요가 임차인이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12.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 2019가단3****(본소) 건물명도(인도) 2019가단3****(반소) 보증금반환원고(반소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규, 김재권피고(반소원고)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15. 주식회사 ****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계약 관리 등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주식회사 ****는 원고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보증금 50,000,000원과 매월 65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9. 27.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이 사건 위임장을 제시하는 **** 상호의 개인사업자 ***과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5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1) ***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개인사업자 ***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법인과 개인의 인격은 명백하게 구별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재만으로 원고가 ***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2) 표현대리 주장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으로 행동한 사람이 이전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어떠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다.3) 무권대리 주장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불법행위 주장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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