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재건축·지역주택 소송 5,000여건
경매입찰대리 및 명도집행 1,000여건
부동산개발 등 자문 100여건
기업회생, M&A 200여건

- 대구고등학교(20회)
- 경북대학교 법학과(81학번), 동대학원 수료(국제법)
-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2002년)
(부동산학석사 : 전원주택단지의 잠재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 경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9년,도시설계, 단지계획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20기)
- 사법시험(36회), 사법연수원(26기)
- 경북고 졸업
- 한양대 법학과 졸업(83학번)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 대구지검 검사, 대구지검 의성지청 검사
- 국선전담 변호사

- 전북 익산고등학교
- 성균관대 행정학과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법무실장
- 공군 검찰단 제4보통검찰부 군검사
- 공군참모총장 표창

- 대구 와룡고등학교 졸업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공, 행정학부 부전공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대구 남부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 現 경북 칠곡군 동명면 마을변호사
- 現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김재권 대표 변호사

김영국 변호사

이영규 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서울, 경기지역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매주 토, 일, 월요일 서울(수서역인근)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은 유료상담이며 예약시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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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어찌보면 다소 황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1은 부천에 소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 피고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입니다. 우리 법인은 피고2만 대리하였습니다.피고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 원고에게 전혀 매도의 의뢰를 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1과 사이에서도 사실상 직거래 형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매매계약서에 원고가 중개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음).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성실히 중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배제한 채 직거래를 했으므로 자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1은 자신이 원고에게 매수의뢰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위 매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피고2는 자신이 원고에개 매도의뢰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가 정말 피고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았다면, 매도의뢰를 받은 시점부터 계약체결시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피고2와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시기, 특약사항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시로 내용을 주고받았어야 할 것이나, 피고2와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았고 피고2에게 문자로 자신의 명함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자신을 소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원고가 피고2와 사이에서 중개인이라면 통상적으로 하였어야 할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기에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 결사 건 2021가단5***2 중개수수료원 고 이○○ (주소 생략)피 고 1. 주식회사 밝□□□□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2. 권△△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손석진변론종결 2022. 6. 10.판결선고 2022. 7. 22. 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밝□□□□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매수가 가능한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중개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부천시 도당동 %%%-&&&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매매가 가능한 여러 공장용지 및 공장을 소개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내역서, 지적도, 건축물대장을 제공하거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권△△에게도 연락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라. 피고 권△△와(과) 피고 회사는 2020.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인정근거] (생략)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매매 중개의뢰를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686조 제3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의 0.9%인 24,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 등에 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중개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고 현장답사를 진행한 사실은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와 그 지급 시기, 지급방법, 매매목적물의 인도 시기 및 방법 등은 계약의 본질적 내지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중개 하에 매도인인 피고 권△△와(과) 매수인인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초안조차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매도인인 피고 권△△에 대해서는 원고를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여서 피고들과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한 행위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소개하고, 도면을 제공하고, 매대금을 알려준 정도인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중개행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미 사실상 성립되어 계약서 작성의 요식행위만 남겨 둔 상태에 이르렀으나 피고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 결사 건 2020가단1****8(본소) 건물등철거 2021가단1****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원고(반소피고) 박○○ 주소 생략피고(반소원고) 강□□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손석진변론종결 2021. 11. 9.판결선고 2021. 11. 23. 주 문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면 □□리 **-** 대 384㎡ 중 별지 도면 표시 9, 13,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2㎡에 관하여 2012. 10.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경북 울진군 ○○면 □□리 **-** 대 3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도면 표시 8, 14, 15, 1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목조함석즙 평가건주택 4㎡, 같은 도면 표시 'ㄷ'부분 오수멘홀(중앙 지름 0.4m, 면적 0.13㎡, 이하 '이 사건 오수멘홀'이라 한다)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13,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2㎡(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를 인도하라.반소 : 주문과 같다.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형 강△△은 1977. 8. 4.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북 울진군 ○○면 □□리 **-&& 대 26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인접토지 지상 목조함석즙 평가건주택 3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2. 10. 6. 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2.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5.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14. 강△△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2015.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4㎡와 이 사건 오수멘홀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점유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점유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구분되어 있다.[인정근거] 생략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토지 지상에 축조되어 이 사건 제1 토지('이 사건 토지'의 오기로 보입니다)를 침범한 부분과 이 사건 오수멘홀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2. 10.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유토지는 2012. 10. 6.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38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을 제2 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이 1977. 8.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1978.경에도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점유토지는 위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점유토지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피고는 1992. 10.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점유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2012. 10. 6.경까지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92. 10. 6.부터 20년이 지난 2012. 10. 6.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점유토지를 악의로 무단 점유한 타주점유자이다. 2) 구체적 판단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등 참조).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본소), 2851(반소), 2868(반소)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36.8㎡인데, 그중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부분은 그 면적이 4㎡ 정도로 건물 면적의 약 10% 정도이고, 경계를 침범한 모양이 길쭉한 직사각형의 형태여서 침범 폭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384㎡이고 이 사건 점유토지 면적은 32㎡로 이 사건 토지 면적의 약 8% 정도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담장은 계속 존속하여 경계선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도 2005. 5. 9. 경계복원 측량을 하기 전까지 위 담장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1995. 7. 18. 경계를 측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점유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및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점유토지도 이 사건 건물의 마당 및 부지라고 인식하고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점유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10.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타주점유 항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변은 제2의 다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고와 피고는 이웃 사이입니다. 피고의 건물 중 일부가 인접한 원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고, 원고의 토지 중 일부가 40여 년 담장으로 구분되어 피고의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건물 중 자기 토지 위에 서 있는 부분의 철거와, 자기 토지 중 피고가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오랫동안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가 오랫동안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자연히 그 건물의 대지가 되는 부분까지 점유하게 되며, 점유취득시효에서 평온, 공연,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반면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의 타주점유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역으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재판부는 우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완승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 소유 토지(도로)를 지방자치단체(영천시)가 보상절차 없이 무단점유 중인 사안에 관하여, 원고들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 영천시는 반소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예비적반소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통상 사인의 토지를 보상절차 없이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 존재하나,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추정하는 법리(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의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오히려 소유자가 패소함으로써 소유권이 상실되는 선례들도 존재하여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대응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영천시는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한 여러 사건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추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이 사건의 경우 영천시의 무단점유로써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 2심 모두 승소하였고,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본소) 부당이득반환2020나******(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1. 신**2. 신**3. 신**4. 신**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배경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영천시대표자 시장 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단******(본소), 2019가단******(반소) 판결변 론 종 결 2021. 6. 16.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들에게, 각 2,424,65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4. 18.부터 피고의 영천시 **동 9**-5 도로 6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4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나.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9. 10.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 등기소 접수 1959. 10. 21. 접수 제4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반소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주위적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고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 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 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항변이 사건 도로는 1954년경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피고가 1954년경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한 것이고, 늦어도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59. 6. 29.경에는 피고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점유취 득시효가 완성되었다.나) 관련 법리다)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9, 14 내지 17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주장 하는 1954년경 이전 또는 1959. 6. 29.경 무렵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시효취득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신**은 1958. 12. 31. 조선흥업 주식회사 소유이던 영천시 **동 9**-3 답(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분배받았고, 1959. 10. 2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②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토지대장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고, 그 공부상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구 토지대장, 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모두에 소유자로 신**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신**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상속받았다.③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1966. 12. 6. 건설부고시 제2,927호로 도시 계획 가로망 확정 고시를 한 사실, 1988. 6. 13. 경상북도고시 제99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었다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④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소로는 12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그 중 4필지는 사인의 소유이며, 5필지는 영천시의 소유이고, 나머지 필지는 국가의 소유이다. 위 소로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1959. 6. 29.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영천시는 이로부터 40년 이상 지나서야 영천시 **동 9**-9 도로 562㎡, 9**-39 도로 218㎡에 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년 이상 지나서야 9**-2 도로 608㎡, 9**-7 도로 304㎡에 관하여 1981. 7. 1. 기부를 원인으로, 9**-3 도로 199㎡에 관하여 1987. 7. 1.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⑤ 앞서 인정한 ① 내지 ④ 사정에다가 영천시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원인 등이 매우 다양하고, 위 소로 중 4필지는 아직까지 사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시점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있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11, 1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1954년경 이전부터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1954년경 이전 또는 1959. 6. 29.경 무렵부터 위 토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 한 점유를 개시했다거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 편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⑥ 신**이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매도 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소유권을 행사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타인에게 처분하기 용이하지 않아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 전 토지만을 타에 처 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이 2003. 10. 16. 이 사건 도로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성명이 신**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정하기도 하였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주위적 청구)앞서 제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54년경 이전 또는 1959. 6. 29.경 무렵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예비적 청구)1)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분배농지 대상이 아님에도 신** 앞으로 분배농지 상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어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2)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 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 다94384, 94391, 94407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이 당시 분배농지로 서 답인 분할 전 토지를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도로가 분할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므로(대법 원 1991. 4. 12. 선고 90다13512,13529(반소)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그와 같은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 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 판사 허** 판사 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0000000 입주자대표회의00000000000000000000 (관리사무소)대표자 회장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이용훈, 이환희 피 고 주식회사 0000대표이사 000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2021. 1. 14.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9.경 0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시행사인 00건설주식회사와 000건설주식회사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용역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도급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상 도급금액은 2017. 1.경 관리직 도급비 28,523,470원, 경비비 도급비 20,975,540원, 청소비 도급비 15,994,660원 합계 65,493,67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0.부터 2017. 9경까지 매월 말경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각 도급비(관리직원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를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청구금액을 송금해주었는데, 피고가 청구하는 도급비 내역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2017. 9.경 원고 입회하에 0000엠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면서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이미 청구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돈은 합계 50,604,040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참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00건설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로 약정한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은 00건설주식회사 등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이므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하지 않은 퇴직적립충당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도급비는 정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상 도급금액 이외에 관리직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착오로 청구된 초과근무수당 또는 경비직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를 감액 청구하면 원고가 피고의 청구에 따른 도급액을 지급하는 등 실제 정산이 이루어져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구만으로는 도급비의 정산 및 반환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만으로 도급비용 정산 내지 퇴직급여충당금의 정산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를 예상하여 원·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매월 퇴직금 비용을 선급하고 피고가 이를 보관하였다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선급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액수는 약 7억원이었습니다.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많은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점을 잘 아울러 판단해주신 사건입니다.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펼친 법리와 판례들은 김재권 변호사의 저서[유치권 깨트리는법, 지키는 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9가합211*** 유치권 부존재 확인원 고 1. **새마을금고 2. **새마을금고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담당변호사 이용훈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21. 3. 12.판 결 선 고 2021. 4. 9.주 문1. 별지 1,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중략)..... 3.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들피고는 그가 주장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도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2) 피고[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아래 가)항과 같이 주장하다가기존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아래 나)항과 같이 주장한다]가) 최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이었던 **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위공사는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3. 7. 20. 발주자인 **과 사이에 나머지 공사를 일괄하여 공사대금 1,600,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4호증의 2, 이하 위 도급계약서를 ‘2013. 7. 20.자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이후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903,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697,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피고의2020. 2. 17.자 준비서면 참조). 나) **과 피고는 **건설의 공사 중단 이후 아래 ➀항 내지 ➂항의 3가지공사계약들을 통틀어 공사대금을 1,6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합의의 증빙자료로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후 위 공사들을 모두 완료하고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으로부터 903,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697,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피고의 2021. 3. 5.자 준비서면 참조). ➀ 피고는 수급인이었던 **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이하 ‘이 사건 마감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70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는데, 발주자인**은 위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➁ 피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건설이 마무리하지 못한 복도, 계단, 옥상, 베란다 등의 도장(칠) 공사, 각 호실의 보일러설치를 위한 기포및 방통작업, 벽체 도배작업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 작업인 깔판시공 등 공사를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깔판시공 등 공사’라고 한다). ➂ 피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 나. 판단1) 관련 법리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나) 그리고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대금채권은 도급계약상의 보수로서 그 채권이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그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즉 공사를 실제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2) 판단 ...(중략)....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시장 및 **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2020. 10. 21.자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된 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가 남은 공사를 일괄하여 1,6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이 부도가 났다거나 그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당시 ’ㅇㅇ‘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건물의 시공을 위한 종합건설면허가 없었을 뿐 아니라과세관청에 신고된 매출액은 2012년도에 253,522,800원, 2013년도에는 1,110,000,000원,2014년도에는 55,454,545원, 2015년도에는 8,142,154원 정도(2015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신고내역이 없다)로 그매출규모도 크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앞서 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우리은행과 **, **건설사이에 관련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한 기성고 대출약정이 체결되고, 이후 기성고 내역및 감리확인서까지 첨부해 공사대금이 집행되었다. 당시 첨부된 피고와 **건설 사이의 공사계약서는 공사대금 7억 원으로 된 마감공사 계약서가 전부였고, 그 공사대금은모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도중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건설의 부도로 공사계약이 변경되었다면, 피고의 공사대금 수령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취해졌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가 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가 2013. 6.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그 명의로 작성한 다른 계약서들(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에 날인된 인영과는 다른 것인 점에다가 아래 (2) 내지 (6)항까지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2013. 7.20.자 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경매에 대비하여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2) **은 2014. 2. 17.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3세대를 매도하면서**가 매수자금 확보를 위해 원고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5년 이전까지는 ** 또는 그의 **이 위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 측의 계좌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 이러한 피고 측의 행동은**의 채무를 대신 부담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피고 주장과 같이 697,000,000원에 이르는 이사건 공사대금을 **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공사업자의 행동으로는대단히 이례적이다. (3) 무엇보다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의 증거로 제출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2)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도급하는 것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않고 위 계약서의 말미에는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설계도,시방서 등의 자료는 이 사건뿐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나아가 피고가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공사일지, 기성보고, 세금계산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등의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피고는 이 사건 깔판시공 등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주장만 있을 뿐 관련 계약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역시 피고가 실제 그 공사를 하였음을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해 앞서 본 3가지 공사들에 대한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2013. 7. 20.자 도급계약서를통해 그 공사대금만 1,6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위 도급계약서에는 작성날짜가 ’2013. 7. 20.‘로 기재된 반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증거로 제출된 계약서(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11면)에는 그 작성날짜가 ’2013.8. 30.‘로 기재되어 있어 선후관계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5)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2013. 12. 24.로부터 약 4년6개월이 지난 2018. 6. 19.경까지 가압류 등 채권만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2018. 7.경)하기약 1달 전에야 비로소 **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6. 19. 지급명령을 받았는데(**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았다), 기존에 채권확보 수단을 취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도 납득하기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3. 12. 2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 완공 후 **으로부터 697,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채권확보 수단을 제공받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에게 인도해 주었다가 2017. 1. 20.**으로부터 그 점유를 다시 이전받았다는 것인데, 피고 주장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도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인다. (6) 피고는 장기간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사건건물이 분양되어 **이 변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상당수 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교환가치가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로서는 충분히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실제로 제3자 명의로, 2014. 9. 25. 이사건 부동산 중 일부(제508호, 제703호, 제706호, 제709호)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8. 22. 다른 일부 부동산(제503호, 제601호, 제901호)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 4. 또 다른 일부 부동산(제503호, 제705호, 제909호)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담보를 설정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이를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이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유치권을 신고하고 그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피고를 상대로 위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 사 건 2021아11*** 집행정지 신 청 인 조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김재권, 안성규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1. 피신청인의 2021. 3. ** 자 신청인에 대하여 한 면허취소처분은 이 법원 2021구합6****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위 사건은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의료인에게 의료법상 자격취소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자격취소의 취소 재판까지 집행정지를 득한 사건입니다. 의료법상 징역형의 경우 자동으로 자격취소가 되는데, 이때 자격취소 처분의 부당성 및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득한 사안입니다.
상가임차인이 경매 등의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대항력을 가지려면 해당 상가의 점유(입주)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이처럼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를 첨부해 신청하는데, 그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경매절차에서 다른 근저당권 등과의 관계에서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상가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는 A가 그 상가가 경매에 나오자 경매법원에 배당요구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1억 원에 월차임은 6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처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당시 관할세무서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차임 3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었다.이에 위 상가를 낙찰받은 B는 A의 실제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더 많이 배당받으려고 임대인과 짜고 허위로 5천만 원을 더 올려 1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위 현황서 기재대로 5천만 원만 대항력을 인정해 법원에 공탁하고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다.그러자 A는 종전 임대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5천만 원을 증액한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면서 대부분의 돈을 현금으로 종전 임대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B는 돈을 증액한 것은 은행거래내역으로 입증해야지 증인의 증언으로 해서는 안되고, 수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여기서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관련 판례를 살펴보자.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여 등록사항현황서의 기재를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우선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년 6월 9일 선고 2013다215676 판결)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A는 당초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5천만 원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대항력이 있고, 증액한 보증금 5천만 원은 증거도 없지만, 증액 증거가 있다 해도 증액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결국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어 A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나, 빌딩 등 상가를 건설분양을 하는 시행사는 통상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신탁해 사업을 한다. 이때 신탁을 한 시행사를 '위탁자', 신탁을 받은 신탁회사를 '수탁자'라 한다.신탁계약에서는 보통 위탁자에게 분양업무 등을 하게 하지만, 분양대금납부나 소유권이전 등은 대내적인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약정한다.그런데 위탁자인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상 신탁회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도록 된 것을 신탁회사 몰래 자신의 계좌로 받았을 때 그 분양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따라서 신탁회사는 동의없는 분양계약 내지 분양대금납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수분양자에게 분양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다.그러면 위탁자인 시행사의 말만 믿고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시행사인 위탁자를 상대로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금사정이 어려워 몰래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무자력이어서 실익이 없다.그러면 부득이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 어떤 죄에 해당할까.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A씨는 주택신축 판매업을 하고 있던 중 B에게 "내가 건축하는 아파트 한 채를 2억6천260만원에 분양받으라, 분양대금을 우리 회사로 입금하면 바로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권유했고, B는 실제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차액실현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선뜻 계약을 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했다.그런데 사실은 A가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토지는 물론 신축아파트 모두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해둔 상태여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양계약이 무효여서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태였고, 신탁계좌가 아닌 A회사 계좌로 입금하면 분양계약이 무효되어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는 리스크가 있음을 B에게 설명해 준바도 없었다.나아가 A는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당시 A의 회사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유동성이 매우 부족했으며, 다른 곳의 사업도 부진하여 단기간 내 신탁계좌에 대금을 넣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능력이 안되었다.이 사례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에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년 8월 11일 선고 2021고단5632 사기 판결).위 사례에서 보듯이 신탁된 분양건물을 분양받을 때는 반드시 신탁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안전함을 알 수 있다.
A는 B로부터 농지를 임차해 절토, 성토 및 배수로 파기 등 공사비 684만원을 들여 농지개량공사를 했는데, 임차기간이 종료되자 임대인인 B가 토지인도 및 지상물에 대한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임차인 A는 공사비 684만원을 유익비로 지출했고 이는 현존하고 있어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해 위 토지권에 관한 유치권이 있으므로 임대인 B로부터 위 공사비를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는 농지의 인도 및 철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이때 A는 유익비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그리고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대판 94다20389 판결 등) 위 사례에서 춘천지법은 임차인의 유익비를 인정해,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유익비 684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상물(화분, 휀스,가설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춘천지법 2024년 1월 23일 선고 2022가단31385 판결) 먼저 유익비가 인정되려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조항이 없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조항이 있으나, 특약으로 '공사비용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협의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어 위 법원은 유익비포기조항으로 보지 않았다. 다음으로 위 법원은 임대인이 상환해야 할 유익비로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과 토지의 가치증가액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여 농지개량공사비는 684만6천156원, 토지 가치상승분은 684만원으로 나왔다.임대인으로서는 위 2가지 금액 중 선택할 수 있으니, 작은 금액인 684만원으로 정해졌다. 위 법원은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의 명도청구도 거절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임차인의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대판 2009다5162 판결 등)"는 법리에 따라 상환이행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농지 임대차는 농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다른 토지의 임대차와 다르게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먼저 최단존속기간과 관련해 주택 임대차는 2년, 상가건물 임대차는 1년이며,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다음으로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쌍방이 갱신 거절이나 갱신 요구 등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엔 묵시적 되고 갱신기간은 위 최단 존속기간(주택 2년, 상가 1년)이 된다.반면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쌍방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되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지나야 해지효력이 생긴다.한편 농지의 경우, 농지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도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도록 규정한다.(24조)또한 농지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기간연장, 갱신, 재계약시에도 동일),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 이상이어야 하되, 임차인은 그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24조의 2)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25조)그 외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25조의 2) 다만, 국공유농지는 위 임대차규정의 예외로 한다.(27조)그런데 묵시적 갱신에 관한 농지법 2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보자.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했고 임대인이 그 기간이 도래하기 3개월 전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되는 기간은 종전 임대기간인 5년일까, 최단존속기간인 3년일까.법원은 농지임대차 규정은 민법상 임대차규정의 특별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 즉 5년이 된다고 보았다.(의정부지법 2022년 9월 2일 선고 2021가단133649 판결 등)반면, 주택 및 상가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최단존속기간(2년, 1년)이 된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종중이 종중재산인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자, 종중원 한 사람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매매했다며,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이처럼 종중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일부 종중원이 나서서 그 재산처분행위가 종중총회결의가 없었다는 등의 하자가 있어 부존재 내지 무효라는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할까.필자가 직접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자. C종중의 종중원 K는 종중이 2023년 11월 30일 종중 토지 383㎡를 H에게 매도해 이전등기까지 한 사실을 알고, 종중회장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했다.고소사유는 "종중총회결의가 없었는데도 종중회장이 위 매매토지의 이전등기 시에 위 토지 매매 안건에 대해 참석 종원들의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는 내용의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어 종중이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등기하게 했다"는 것이다.실제 종중총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서 종중회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 K는 C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종중에서 그 소송의 대응을 필자에게 의뢰했다.위 사건에서 K는 "종중총회 결의가 종중총회가 개최된 바 없거나 종중 과반수 출석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종중원의 1인으로서, 종중총회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종중에서는 "K가 이 사건 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종중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종중이 이미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소유권을 받환받는데 있어 유효·적절한 해결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이에 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2024가합205716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했다.그리고 "이 사건 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미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그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종원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판결의 대세적 효력이 없어 종중과 타인간의 매매효력을 부정해서 종중이 소유권을 회복하는데 유효·적절한 선결적 해결수단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이 자격 요건 결여로 무효가 되면 납입한 분담금은 전액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요건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여야 하는데, 당초부터 자격요건이 안되는데 가입한 무자격자의 경우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내야 할 분담금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2023다209403 판결)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17년 1월 B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고, B조합은 2017년 8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A는 2018년 9월 조합에 분담금 4천657만 원을 납부했다. A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내야 할 1차 계약금 3천만원과 인가 신청일 이후에 내야 할 2차 계약금 1천657만원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한꺼번에 냈다.그런데 가입당시 A는 2주택자여서 무자격자였다는 이유로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가 패소했으나 2심은 승소했으며, 대법원이 파기해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 보냈다.한편 원심은 B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그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의 가입계약에 따른 일체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함을 전제로 B 조합의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여 A가 납부한 4천657만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연 무효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무효가 된 것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반환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즉,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납부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결론적으로, 비록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계약이 당연 무효가 아니므로, 분담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어 1차 계약금 부분(3천만원)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지 않고(위약금으로 조합에 귀속),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2차 계약금 부분(1천657만원)만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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