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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효현
건물 소유자가 건물 외벽에 '건물을 임대한다'는 문구와 건물 관리소장의 전화번호가 연락처로 기재된 광고물을 설치했다. 이를 본 공인중개사가 관리소장에게 중개사임을 밝힌 후 임대가 가능한지 문의해 "임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임차인을 주선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중개사가 임대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이처럼 임대인과 사이에 명시적인 중개의뢰 없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중개사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2024년 1월4일 선고 2023다252162 약정금 판결)원심법원은 "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한쪽으로부터만 중개의뢰를 받아도 중개업무의 특성상 부분적으로는 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쪽의 중개업무도 간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중개를 명시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라 할지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는 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중개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알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조정·전달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론 임대인의 중개의뢰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을 당연히 긍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그 이유에 대해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선 중개사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존재했어야 하는데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기명·날인도 포함돼 있으나 그와 같은 기명·날인이 해당 서면을 영수했다는 의미를 넘어 중개의뢰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에 관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나아가 "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불과 5일 전에 임대인을 처음 만났을 뿐 그전까진 직접 의사교환을 한 적이 없으며, 주로 건물의 관리소장을 통해 의사를 나누었을 뿐인 데다가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별도 언급이나 협상도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중개사와 임대인 사이에 중개의뢰 및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결국 중개사가 이 경우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으려면 임대인과 사이에 명시적인 중개의뢰 및 수수료 약정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했다가 다시 사정이 생겨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해지통지를 한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4년 1월11일 선고 2023다258672 판결)사례를 살펴보자.주택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9년 3월10일부터 2021년 3월9일까지로 하고 임차했다.기간만료를 앞두고 갱신요구통지를 해 2021년 1월5일 임대인에게 도달했으나 2021년 1월28일 다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해 2021년 1월29일 임대인에게 도달했다.임차인은 해지통지가 도달한 2021년 1월29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30일 임대인에게 그때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2021년 6월9일 해지됨을 전제로 임차인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월차임을 공제한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했다.이 사례에서 원심은 해지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가 아니라,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는 2021년 3월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6월9일에 발생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과 제6조의 2는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점을 전제했다.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는 계약해지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아파트건설사업은 사업주체가 일정한 부지의 땅을 사모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한다.해당 부지의 일부 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할 경우 주택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제도이다.이 매도청구권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행사할 수 있다. 주택법 제22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부지 소유자가 팔지 않을 경우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소유자와 사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 협의해야 한다. 매도청구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사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 협의' 규정은 매도청구권 행사 전에 그 대지 소유자가 유일하게 가지는 절차적 보장 규정이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뜻한다.사업주체가 매매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협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대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대판 2011다101315 등).한편 준용되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은 '제2항의 기간(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제2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매도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해야 하고, '그 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1다89446 등).부산지법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시기와 관련한 판결을 내렸다. 사업주체가 2016년 10월27일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6년 11월8일경 협의를 개시했고, 사업승인 후 1개월 남짓 경과한 2016년 12월2일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2017년 11월 1일 선고 2016가합51272 판결).또한 실질적 매수협의와 관련해, 사업주체가 2016년 11월8일 협의하면서 법원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매수협의한 점, 2017년 2월9일 조합사무실에서 매수협의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매매대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2017년 3월3일 매매대금 20억원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협의방법, 협의기간을 알려준 바는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매수협의를 한 게 아니라며 매도청구를 기각했다.
중소기업인 법인도 소속 직원의 거주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기간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중소기업 법인 소속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아파트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후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례에서, 해당 법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 대해 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2023년 12월14일 선고 2023다226866 판결). 이 건은 유명 탤런트 김수미씨가 임차인으로서 패소한 사례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은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관련 법령 문언과 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았다.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임원'은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를 제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은 '임원'과 '직원'을 구별해 사용하고 나아가 '임직원'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그 근거로 들었다.또 "주거용 임차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업무관련성·임대료 액수·지리적 근접성 등 그 밖의 다른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도 보았다.이 사례에서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과 '주거용 임차'의 의미에 관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특히 중소기업인 법인이 그 소속 직원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등기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인도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등 대항력 부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제공했다고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2년간 더 거주할 권리를 부여했는데, 이것이 갱신요구권이다.(6조의 3)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갱신거절사유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다.그런데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에 대한 입증 책임과 관련해 그동안 하급심에선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주관적인 의도만 표시하면 되지 실거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임차인이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13199 판결 등)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실거주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해 임차인의 입증 부담을 한층 덜어 주었다.(2023년 12월7일 선고 2022다279795 판결)대법원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게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그리고 제반증거에 비춰 "임대인과 배우자가 이 사건 아파트 말고도 인근에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 갱신거절을 할 무렵에 임대인이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직업상 이유로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임대인과 자녀들이 다른 지역 생활을 청산하거나 이를 위해 전학 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없고, 인근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겠다던 배우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결론적으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임대인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게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엔 의문의 여지가 있음에도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결국 이제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실거주할 의사가 진실임에 대해 법원이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해야 할 부담을 지운 것이다.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각종 공사와 관련해 공사도급계약에 정해진 공사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공사에 대한 분쟁이 적지 않다. 도급인·수급인 간 공사여부 및 지급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 태도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은 대전지법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2021년 11월11일 선고 2019가단120005 판결)공사업자 A는 건물주 B로부터 대전시 중구 소재 건물의 내외부 마감재와 구조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도급계약 당시 A는 B에게 공사대금으로 5천840만원을 견적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B의 추가공사 요구에 따라 공사를 추가로 진행했으므로 추가공사 약정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5천784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대전지법은 이 사안에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법리를 먼저 들었다.즉,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인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준공된 공사 내용에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 있었고, 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도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5다63870 판결 등)"고 봤다. 그리고 추가 공사 사실 및 합의의 존재 사실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A)가 주장,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했다.그리고 대전지법은 "A는 공사대금 5천840만원으로 견적하였을 뿐 그 이후 추가공사에 관해 견적을 한 적이 없는 점, A와 B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A가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2년 이상 B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공사 시행 여부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별도 합의가 성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결론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간 추가공사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관건이므로, 추가공사를 인정받으려는 공사업자라면 반드시 문서로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건축주의 서명을 받아두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정식문서가 아니라 메모지, 종이조각, 휴지조각이라도 좋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돼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임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민법 654조, 615조). 그런데 실제 임차인이 어느 정도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분쟁이 많다. 이런 분쟁에 대비해 임대하기 전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 원상태에 대해 사진촬영 등 증거를 남겨 두거나 원상회복 범위를 미리 약정해 둘 필요가 있다.최근 대법원은 토지를 임차할 당시 토지상에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건물 등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원상회복의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놨다.(2023년 11월2일 선고 2023다249661 판결)대법원은 먼저 "토지 임대당시 그 지상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했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여기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책임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 등을 심리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토지'로 특정돼 있고 계약 체결 당시 토지에 주택과 개 사육용 철창이 이미 존재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목적물로 기재돼 있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특약사항에 '계약 만료 시 땅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위 기재 내용만으론 임차목적물이 아닌 지상 가건물과 철창 구조물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건물까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다만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점포를 임차해 시설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시설한 임차인부터 현 임차인까지 커피전문점 영업 양수로 임차인 지위가 전전 양도된 것으로 보아 현 임차인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2019년 8월30일 선고 2017다268142 판결)그 외에도 임대차계약서에 종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하기로 특별히 약정했다면 당연히 원상복구책임을 지게 된다.
A종중 소유의 토지 일부가 공공기관에 수용돼 수용보상금이 나왔는데, A종중은 종중규약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 남자만을 종원으로 정해, 여자를 종원에서 제외하고 수용보상금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여자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했다면, 여성 종원이 곧바로 A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總有)'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분배는 총유물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결의에 의해 그 수용보상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분배할 수 있다.그런데 종중재산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무효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 분배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비율과 그 차등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또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다13850 판결).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 구분에 따라 그 분배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다74775 판결)그런데 총유물인 종중토지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 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배 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해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여성 종원은 보상금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하여 분배받아야 한다.새로운 종중총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다42310, 42327 판결)이때 종중을 상대로 종중원 지위 확인청구도 병행해야 한다. 종중이 여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등해 지급하는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판례도 있다.(대판 2007다74775 판결)
지금은 주택경기가 침체국면이지만 상승기에 시작된 아파트 신축이 최근 완공단계에 이른 것이 많아지면서 인근 주택 등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일조권이란 남쪽 토지에 건물 등이 세워짐으로써 북쪽 건물의 거주자가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에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일조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受忍)한도를 넘어야 한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정도, 토지이용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대판 98다23850 등).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측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시가하락액 감정으로 한다.가해 건물의 '골조가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시기적으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가 확보돼야 한다. 그에 미달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서울고법 94나11806 판결).최근 필자가 진행한 대구 수성구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 A, B가 인근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이 사건에서 일조권이 침해되는 해당 단독주택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 감정에 따른 시가하락액을 감정한 결과, A는 약 1억4천만원, B는 1억2천만원 정도 각각 하락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법원은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책임을 제한한 결과 대체로 위 감정금액의 50%만 인정했다.법원은 책임제한 사유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우리나라 도시지역 상황에서 한쪽의 일조이익만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아파트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지어지는 점 등을 들었다. 그렇다 해도 50%까지 감액하는 것은 지나치다.한편 시행사는 주택소유자 중 A는 해당 아파트 신축지역에 거주하다가 집을 시행사에 팔고 이전했으므로 고층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일조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가 해당 주택으로 이사할 당시 골조완공은커녕 착공도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일조권침해를 예상하거나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가임차인이 기간만료 6개월 이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계약체결이 무산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호)그런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정도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리금회수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훨씬 많아 권리금 회수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관련 부산지법 판례를 살펴보자.(2019년 11월22일 선고 2019나1982 판결)A는 2015년경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소재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차임 월 13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계약기간을 2018년 2월경으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141만7천원으로 증액하였다.A는 2018년 1월경 B에게 C를 신규임차인으로 소개하여 주었으나, B는 C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0만원을 요구함으로써 B와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그 후 B는 2018년 4월경 D와 사이에 보증금 3천만원, 차임 월 1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A는 B의 권리금 방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부산지법은 "제반 증거에 의하면 B가 신규임차인 C에게 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차임 월 200만원을 제안했던 사실, 당시 인근의 점포 일부가 대략 보증금 1천500만원 내지 2천만원, 차임 월 45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로 임대되었던 사실, C도 B가 높은 임대료 등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주변 점포의 임대조건에 비하여 고액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전제했다.그러나 "B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년 동안 차임만 1차례 11만7천원 증액한 점, 특히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체결이어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이 상가임대차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점, 지난 3년간 보증금 및 차임에 거의 변동이 없었던 점, 위 기간 동안 점포의 시세도 일부 상승하였고 이에 따른 조세·공과금 등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인 B가 제안한 위 임대조건이 현저히 고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임차인 A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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